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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13 2012가단20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가공,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는 김치절임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공급한 고춧가루로 인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환급받는 관세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6.경부터 2003. 10.경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고춧가루를 공급하였고, 이후 2004. 10.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고춧가루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6.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관세환급금 72,465,470원 중 22,465,47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02. 6.경부터 2003. 10.경까지 원고가 납품한 고춧가루로 인한 관세환급금 중 64,999,83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2. 6.경부터 2003. 10.경까지 납품받은 고춧가루로 인한 관세환급금 중 반환하지 아니한 64,999,830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와 거래를 중단한 이후 2004. 10.경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전에 미지급된 관세환급금 반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A 주식회사는 설령 위 관세환급금 반환 채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세환급금 반환채무는 상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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