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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7』 이종사촌 관계인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C, D)를 운영하며, 위 쇼핑몰 사이트에 마치 전자기기를 판매할 것과 같은 허위 글을 올려 전자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1. 통영시 E건물 F호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9,15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정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에어팟 등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애초에 에어팟을 보내줄 생각 없이 그 대금만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49,1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100의 ‘L’에 대한 범죄일자를 ‘2019.3.23.’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1087쪽). 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16,913,500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로 결제 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5』 이종사촌 관계인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C, D, I)를 운영하며, 위 쇼핑몰 사이트에 마치 전자기기를 판매할 것과 같은 허위 글을 올려 전자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9. 통영시 E건물 F호에서 위 쇼핑몰 중 J 사이트(I)에 ‘맥북에어 레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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