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2』 피고인 A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M’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오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인 ‘M’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Y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이 구해 온 DZ 명의 EA은행 계좌(계좌번호 : EB)로 13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