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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경북 영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불상의 카페 이용자들에게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문화 상품권 및 기프티콘을 현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7. 12.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전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돈을 더 입금해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금을 전부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2. 유한 회사 D 명의 E 은행 통장( 계좌번호 F)으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E 은행 통장 및 ㈜G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H)으로 총 152회에 걸쳐 24,083,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 결제 명목으로 9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5,03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경북 영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불상의 카페 이용자들에게 “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K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K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앞서 본 E 은행 통장으로 22만 원을 송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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