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92,7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2013. 4.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 C의 이복 동생이다.
나.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31 지분에 관하여 2016. 7. 1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6. 7. 1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역과 그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D D D D D D E F G H I J
다. 망 C은 수원에 있는 K병원에서 2016. 7. 3.경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2017. 2. 15. 같은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C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 C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31 지분 중 1/2에 해당하는 6/3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망 C의 투병 중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망 C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이므로 그 부담 부분을 제한 나머지만이 수증액에 해당하고, 원고의 특별수익도 다액이다.
3.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여부 및 반환방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