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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97,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위 L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인터넷 S상품권 구입대금 566,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상품권이 오류가 나서 안되니, 부모님 신용카드 한도 조회가 필요하다. 우선 편의점에 가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나에게 그 돈과 부모님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최대치로 인출하고 그 인출금은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용조회를 한 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00:00경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동 1층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U 명의 V카드 및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0. 00: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취득한 V카드를 넣고 R으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은행 담당자가 관리하는 현금 780만 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W 관련 범행

가. 사기 (1)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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