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 허가기준으로 6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최소분할 제한면적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일부가 60평방미터 미만이 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할 경우 피고들 중 일부 지분이 약 50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사용가치가 낮아 현저히 효용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의 형상도 좌측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어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현물분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과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