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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23771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 G,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비율은 별지 ‘공유자 및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과 같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들 간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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