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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33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98,400,000원,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82,000,000원을 주택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로, 26,000,000원을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로 하여 합계 10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9.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6448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8,4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 금액인 8,200만 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20% 상당인 1,64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1,640만 원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신용대출금의 일부로 충당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9,840만 원(8,200만 원 1,64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신용대출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원고를 속여서 이를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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