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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9815
증서존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및 건물(E빌딩)과 피고가 타인 명의로 소유하던 남양주시 F 토지 7필지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E빌딩을 주식회사 G에게 매각하고 피고 명의 등기를 생략한 채 위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원고의 담보대출금 채무 20억 4,000만 원과 함께 원고의 신용대출금 채무 160,000,000원을 자신이 대위변제했다면서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가법무법인C증서 2016년제299호로 1억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신용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G이 그 채무를 승계한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110조), 이하에서는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오로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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