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건물에 1999. 9. 22. 당신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건물을 넘겨주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남아 있는 채무 1억 2,000만 원에 대해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 받더라도 약속대로 건물을 양도하거나 위 건물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피해자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등기부등본, C 명의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