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1:2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715동 1403호 현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35세, 여)이 아들 E(5세)의 공부를 가르치면서 못한다고 꾸짖자,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가서 “뭘 닥치냐” 며 따지자 피해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두개골 두정부 타박상 등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