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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7. 01:13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4-2, 무거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청량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무거동 소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우신고등학교 인근을 계속 운행케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술에 취해 온갖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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