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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77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거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77. 4. 23. 채용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5년간 준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근무하던 지역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E지사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을 잊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수수한 뇌물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러한 범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업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도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뇌물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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