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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43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피고는, 일반적으로 소취하 합의에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2343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취하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ㆍ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가목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259㎡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잇는 선내 ㉮ 부분 6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지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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