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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조선족으로 2011. 9. 27. 한국 국적 취득) 가 운영하는 ‘D’ 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업소 내 빈방에서 장기 투숙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고인이 작성한 평택시 소재 폐차공장 설립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폐차공장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일만 잘되면 몇 백억이 왔다갔다한다, 금방 돈이 나온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7. 20:00 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올라갈 경비가 필요한 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올라가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폐차공장 설립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까지 공소장의 ‘2013. 12. 15.’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8. 시흥시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주면서 “ 곧 돈이 나온다고 하니 먼저 이 카드로 겨울 점퍼 라도 사 입고 돈이 나오면 갚아 라 ”라고 하자 현대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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