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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호]

1. 피해자 C( 개 명 후 이름: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5. 경 피고인이 생활 정보지 교차로에 “ 자동차 관련 수출업 하실 분”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나는 자동차 수출업을 하면서 내수판매도 하고 있는데,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 수출 업무와 관련한 제반 노하우를 제공하고 차용 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자기 요업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 수출업 역시 경영난으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 경 피고인이 생활 정보지 교차로에 “ 자동차 관련 수출업 하실 분”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나는 자동차 수출업을 하면서 내수판매도 하고 있는데,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 수출 업무와 관련한 제반 노하우를 제공하고 차용 금은 2년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자기 요업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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