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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해

9. 24. 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6. 29.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을 매입할 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차량이 판매되는 대로 변제하겠다.

1,000만 원에 3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는 바람에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위 (1), (2) 항 차용 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300만 원, 그해

5. 14. 경 14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 공 소사 실의 ‘340 만 원’ 은 ‘440 만 원’ 의 잘못된 기재이다) 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위 F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입출금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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