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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호] 피고인은 2008.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8. 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포동에 있는 연세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소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54호] 피고인은 2010. 12. 23.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경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0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 고단 354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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