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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8다246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임의적 처분의사에 의한 매도 내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등과는 그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②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된 취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함으로써 위 재산이 산일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유아교육법 제8조는 제4항에서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위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유치원의 교육에 사용 중인 부동산의 처분 자체에 관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감의 인가를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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