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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1,5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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