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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2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을 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줄 테니 그 서류로 은행에 가서 대신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 및 OTP를 받아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I F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계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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