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토지 중 청구취지 나.항 기재 이 사건 건물부지 합계 3,584.8㎡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그대로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의 주장을 통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전체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다투는 한편, 이 사건 건물부지 중 일부 특히, 별지3 도면 표시 (사), (댜), (랴), (먀) 부분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 는 피고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전체 면적이 합계 3,584.8㎡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가 그 점유 여부를 새삼스레 다투고 있는 위 (사), (댜), (랴), (먀) 부분의 점유 사실을 비롯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