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 2층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원고가 직접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점유하면서 그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직접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28.경 원고를 배제한 채 C과 통모하여 피고가 C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인도받기로 합의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인도받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간접점유를 침탈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4. 5. 16.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302호를 점유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비시설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새로 경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출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으며 이후 위 301호, 302호에 침입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301호, 302호에 대한 점유 및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여기서 점유의 침탈이란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직접점유를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라 점유가 이전된 이상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207조 제1항, 제194조, 제204조 제1항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