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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37627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7. 6. 8. 위 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7. 8. 2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점유를, 2017. 10. 18.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k, l, m, n, o, p,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이라 한다}의 점유를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E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을 점유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 18.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회수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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