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유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피고가 2013. 4.경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잃게 되었고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