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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7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01: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여, 35세) 이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새벽에 갈 테니 옷 집어 놔 라. 그리고 조잘거렸다고

한 거 내 앞에서 사과 해 라’, ‘ 안 그러면 집 다 뿌셔 버린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59 경부터 06: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2.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3. 서울 강남구 D 건물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방범 창살과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온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C을 향해 던지고, 그 곳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인형 장식품( 길이 약 30cm, 지름 약 7cm) 을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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