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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477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1. 18. 1천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10. 5.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0. 8. 20. 1천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10.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 위 ①, ② 대여금을 포함한 일반대여금 7천만 원과 일수로 대여한 2천만 원 합계 원금 9천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5. 6. 20.로 정한 지불각서(채무확인메모, 갑 제3호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까지의 1개월분 이자를 28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0.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6. 21. 광주지방법원 2017하단5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9. 20. 파산이 폐지되었다.

마. 한편 위 법원은 2017. 11. 8. 피고에 대한 면책사건(광주지방법원 2017하면554호)에서 피고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①, ②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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