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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6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 및 해상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8. 24.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08. 8. 26. 피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던 중, 원고에게 2010. 8. 27.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1. 7. 18.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현금차용금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임금 및 업무관련 경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임금 채권 및 업무관련 경비에 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 피고는'원고가 월급과 수주제경비를 지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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