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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 C(광주지방법원 2017하단5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변론을 분리하여 피고 B에 대하여만 일부판결을 선고하는 것임)에게 2010. 1. 18. 1천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10. 5.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8. 20. 1천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10.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8. 20.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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