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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3449
가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K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K’이라 한다)는 선정자 K이 J을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J은 원고 A으로부터 원고 K의 회계장부 작성과 거래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사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차명거래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전지급, 신고 및 인도 등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 참조). 이에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이 소장 기재 청구원인(별지와 같다)과 기타 준비서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민사상 권리의무 발생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에 기초한 사실로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적법률적 근거에 기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행을 구하는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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