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02:5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MOOL 여성용 반지 갑, 루 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 신용카드 6매, 기타 악세사리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베이지색 MCM 여성용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0. 29. 04:04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I, J 외 2명이 목격하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 피해 품 사진 자료
1. CCTV 영상 사진 캡 쳐 자료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나. 공연 음란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공연 음란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연 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