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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4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C( 여, 41세) 외 1명이 선거 유세 홍보를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위 C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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