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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0. 19:1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E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식사에 제공된 칼(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을 보고, 이전에 동업을 하며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카센터 사장인 F을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자신의 외투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05:3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습벽: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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