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332.16㎡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하였다.
- 임차기간 : 2011. 3. 23.부터 2016. 3. 22.까지 - 보증금 : 100,000,000원 - 월 임료 : 6,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리비 : 1,250,000원
나. 원고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D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2012. 10. 6. E에게 양도금액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독서실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10. 12. E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라 E에게 독서실의 미비된 방음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6. E과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2. 10. 12.부터 2015. 10. 11.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6,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목적물의 방음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은 동 건물의 다른 부동산 임대시 소음과 관련된 임대는 선별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3층은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의 아들인 F는 2012. 3. 26.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축공사는 2012. 10.경 완료되었다.
- 공사장소 및 공사물건 :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증축공사 - 공사기간 : 2012. 4. 2. ~ 2012. 6. 10. 작업시간은 평일 8시~17시까지 진행하며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은 공사하지 않는다.
공사지연으로 상기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건물 내 3층 독서실을 이용하는 중고교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