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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45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332.16㎡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하였다.

- 임차기간 : 2011. 3. 23.부터 2016. 3. 22.까지 - 보증금 : 100,000,000원 - 월 임료 : 6,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리비 : 1,250,000원

나. 원고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D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2012. 10. 6. E에게 양도금액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독서실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10. 12. E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라 E에게 독서실의 미비된 방음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6. E과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2. 10. 12.부터 2015. 10. 11.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6,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목적물의 방음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은 동 건물의 다른 부동산 임대시 소음과 관련된 임대는 선별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3층은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의 아들인 F는 2012. 3. 26.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축공사는 2012. 10.경 완료되었다.

- 공사장소 및 공사물건 :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증축공사 - 공사기간 : 2012. 4. 2. ~ 2012. 6. 10. 작업시간은 평일 8시~17시까지 진행하며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은 공사하지 않는다.

공사지연으로 상기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건물 내 3층 독서실을 이용하는 중고교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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