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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0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2014. 8. 23. 21:30경 광주시 광산구 C아파트 211동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69세)에게 “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니가 112에 신고를 하여 내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처분을 받아 좋겠냐 내가 너년 때문에 벌금처벌을 받았으니 나도 너에 대해서 가만두질 않겠다. 네년도 이세상 사는 것 보자, 내가 네년을 꼭 죽여버리겠다”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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