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10년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화가 난다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인 C 5톤 트럭 뒷좌석에 타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차량 안 물건함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준비한 종이에 노트에 적고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씨팔 년! 남자가 그렇게 좋냐 식구들에게 다 알리겠다.’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걱정하여 전화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한 뒤 ‘두 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다 포기 할테니 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이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08: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5회 두드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돌리면서 ‘네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