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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1:45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602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놔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경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걷어 차 효용을 해한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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