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던 중인 2005.경부터 피고인 남편 C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가 2012. 9. 18.경에는 21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2005.경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차용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2012.경까지 최소 370,802,162원의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사채 이자 등으로 계원들이 납부한 계 불입금을 소비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05. 1. 1.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2013. 7. 1.경까지 카드 결제대금으로 총 1,397,300,756원을 소비하였으며, 특히 2012. 10.경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매월 약 25,000,000원을 소비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더 이상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수도 없고 지인 등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한 신용을 이용하여 계에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는 계원들에 대해 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채 번호계의 마지막 순번으로 피해자들을 배정하고 앞 순번에서 피고인이 대신 계금을 타서 자신의 이자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