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9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283] 피고인은 2018. 12. 5. 20: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마른 안주, 맥주 5 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94] 피고인은 2019. 10. 8. 00: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84] 피고인은 2019. 10. 8. 07:05 경 울산 중구 H, I 병원 응급실 수납 창구 앞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J(22 세) 이 막아서 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수납 창구에 앉아 있던 직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