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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2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D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액을 매월 2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18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829,34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920,000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에 1회씩만 가담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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