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21 2014가단537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대 2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89. 1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대 2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89. 11.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