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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833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7.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피고 A은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 B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자명 피보험자명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피고 A 피고 A 무)삼성화재통합보험슈퍼플러스 2012. 3. 27. ~ 2068. 3 27. D 피고 B 2012. 3. 6. ‘C’에서 ‘B’으로 개명 무)삼성애니카운전자상해보험 2003

9. 1. ~ 2016. 9. 1. 무 마이홈안심보험 Ⅲ 2003. 9. 1. ~ 2018. 9. 1. 나.

피고 A은, ① 2012. 5. 25.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점에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0,650,00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② 2013. 5. 10.경 의정부시 F 소재 가게에서 G로 하여금 피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망치 등으로 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골절시키게 하고, H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원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합계 10,720,00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2. 5. 25. 2012. 7. 4. 650,000원 2 2012. 5. 25. 2012. 12. 18. 10,000,000원 3 2013. 5. 10. 2013. 6. 21. 720,000원 4 2013. 5. 10. 2013. 11. 21. 10,000,000원 합계 21,370,000원

다. 피고 B은 2013. 1. 10.경 인천 남구 I 소재 503호 J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피고의 엄지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망치 등 도구로 엄지손가락을 골절시키게 한 후 K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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