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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22292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7.부터 2014. 10.까지 관리비 합계 14,132,0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 제14조는 “구분소유자 등(소유권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유자를 말한다)은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구분소유자 등이 3회 이상 각종 제 비용을 연체하였을 경우 관리주체는 연대책임이 있는 연대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 조치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I는 2017. 11.부터 2018. 9.까지 관리비 합계 23,936,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2017. 8.부터 2017. 10.까지의 관리비도 미납하였다), 피고는 2018. 2.경 원고로부터 위 I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미납된 관리비 합계 38,068,040원(= 14,132,040원 23,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 J 및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임차인인 I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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