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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3513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64,32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함)의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이다.

다. 피고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미납관리비 내역은 합계 334,964,3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미납관리비 합계 334,964,32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관리비 징수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28조에 따라 관리회사 또는 대표위원회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관리비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28조가 ’관리회사 또는 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25조 제1호는 'A건물의 운영관리, 건물관리, 계약관리 및 홍보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의 공동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표위원회는 운영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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