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4:30경 오산시 법원로 65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7호 앞에서,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C(52세)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8고단214393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끌고 가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CCTV 복제CD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D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