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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7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7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8월 임금 2,500,000원과 2015. 8. 1.부터 2015. 10. 15.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9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7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0,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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