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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00』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1,913,51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10,182,242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85』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5. 12.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11월 임금 6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5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통장사본, 11월분 급여명세서, 각 임금계산내역, 임금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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