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5. 6. 16.까지 근무한 N의 2015. 5. 임금 5,416,666원, 2015. 6. 임금 2,708,333원 등 합계 8,124,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N, O, P, Q, R, S)의 임금 합계 32,541,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3.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4,043,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N, O, R, S)의 퇴직금 합계 24,577,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