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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9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04호 (C프라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공세동 소재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2013. 7. 19.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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